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54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