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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22: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1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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