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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4. 02.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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