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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3.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은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리 화성자동차운전학원 앞에 이르기까지 B 차량을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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