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마도면 소재 마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소재 아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