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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2. 00:38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중학교 내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정신차리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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