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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정1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1. 10:30 경 부천시 B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곳 관리 사무 소장인 피해자 C에게 위 아파트 청소 상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위 아파트 미화 반장 D 등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어디서 주민 돈을 거저 처먹으려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아파트 계단 청소상태를 같이 확인 해보자면 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위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8)

1. 고소장( 목록 1), 상해 진단서( 목록 2)

1. 각 수사보고( 목록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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