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2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14. 00: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 들어가 맥주 5 병, 과일 1접 시 등 도합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아니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D에게 “ 씨발 년 아 돈을 거저 처먹으려고
해. 아요
좆같은 년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년 아 니 네 좆같은 년 들 내가 돈을 못 주겠다.
법에서 주라고 하면은 줘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51호( 무전 취식의 점),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