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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4』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11. 23:00 경 김해시 C 아파트 203 동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여, 30세) 소유인 E 뉴아이 써 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차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40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01: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 집에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

술을 사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서 끌고 다녔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주라고 할 때 주지, 왜 안 주니, 그러니 맞지, 맞으니 좋나.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5 수지원 위지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21:00 경 C 아파트 203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선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갈보 같은 년이 선 볼 때 이야기 하라고 했잖아,

너 같은 애들은 뒤통수를 친다니

깐.” 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상의를 벗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3cm) 을 한 손으로 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 위에 눕힌 후, 위 식칼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 자의 위와 같이 탈의된 상체를 여러 장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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