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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22: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89 세, 여) 의 집 현관 앞에서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의 친언니를 놀렸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늙은 년 아,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제 1 항 기재의 사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2 세, 여 )에게 ‘ 야 이 고양이 년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수회 찌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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