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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6고단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2016 고단 403>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12:20 경 상주시 C 아파트 관리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KT 인터넷 홍보용 천막에서,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고무장갑 10개, 분리수거용 팩 3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제 1 항 기재 절도 행위를 제지 당하자 소란을 피웠고, 이에 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2. 12:35 경 상주시 C 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갑자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6 고단 603>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4. 08:45 경 상주시 G 소재 피고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H(77 세) 가 집주인인 I을 만나기 위해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132cm, 지름 3cm )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지팡이( 길이 87cm )를 빼앗아 피해 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20 경 상주시 J 앞 노상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I( 여, 65세)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 이 씨 팔 년 아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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