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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1 2015고단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 경 당 진시 송악 읍 한 진리에 있는 송악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곡 리에 있는 한진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부곡 리에 있는 한진 교차로 사거리를 중흥 리 쪽에서 한진 포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송악 IC 쪽에서 고대공단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4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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