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23:20 경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 이주단지에 있는 ‘ 고기 굽는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 경 같은 리 부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3:2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신복 운로 부곡 교차로를 동광아파트 방면에서 한진 포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