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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7.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09.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6. 4.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3:55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에스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1.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14:47 경 충남 당 진시 송악 읍 북부산업로 714-2에 있는 S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복 운로 4길 21에 있는 부곡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 페 온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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