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02:00 경 당 진시 송악 읍 복운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2:05 경 당 진시 부곡공단 2길 4 부곡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2:05 경 당 진시 부곡공단 2길 4 부곡 교차로 앞 2 차로 도로를 이주단지 쪽에서 한진 포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 조수석 쪽 중앙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