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7 고단 518] 피고인은 2017. 6. 30. 00:30 경 당 진시 송산면 송 산로 809 인근 ‘ 술 있는 언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 경 같은 시 송악 읍 한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49]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4. 02:00 경 당 진시 송산면 유곡 리에 있는 ‘ 술 있는 언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4. 02:00 경 제 1 항과 같이 C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 진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이르러 술기운에 의하여 차 안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같은 날 02:20 경 현장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 의하여 잠에서 깨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렸으며 경찰관의 질문에 매우 어눌하게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회 (1 차 : 02:38, 2차 : 02:43, 3차 : 02:48 )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