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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01 2019노2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만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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