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4년 6월, 단기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한편, 피해자가 성매매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자 피해자를 잡아 와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9 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D 생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