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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D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B: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피고인 D: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C, D 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Z. 생, 피고인 C는 AA. 생, 피고인 D는 AB.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각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학교 동급 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 B, A, C가 피해자를 다시 강간할 것을 모의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를 재차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첫 번째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후 피임약을 탄 음료수를 몰래 마시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있는 AC 대화방에서 ‘ 피해자에게 20일 동안 사후 피임약을 다 먹이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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