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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2:47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가산 파출소 쪽에서 마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7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게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포 천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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