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청운 리 소재 도로를 청운 리 방면에서 부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민가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8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 경 안동시 앙실로 11 소재 안동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굽은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