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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2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0. 22. 07:20경부터 같은 날 08:1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공소사실 기재 ‘G’는 증거기록상 ‘D’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함. 에 있는 E 소속 현장소장 피해자 F(53세)이 관리하는 웨딩홀 신축공사 현장 안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C는 4층 공사장 안에 있던 건축자재를 계단입구에 쌓아 놓아 인부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인은 현장 출입문 앞에 1톤 트럭을 주차해 놓아 다른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공사장 4층에서 "공사대금 내놔라,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C는 “이 씹할놈아,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 10.경 주식회사 새찬 등과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웨딩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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