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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5: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화곡 사거리 방면에서 목동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골 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66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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