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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7세)가 운전하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응급 개두술 후 약 6개월간의 집중적 재활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는 오토바이에 동승자를 태운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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