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3.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를 서창 우체국 방면에서 남동 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D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 차선에서 대기 중이었다.
위 삼거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가되는 곳으로 피의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직진 신호에 상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서 같은 차로에 좌회전을 위하여 앞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 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위 차량을 앞지른 후 상대 차선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37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로를 방해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미끄러지며 넘어져 도로에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의 찰과상, 요추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3,007,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