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구동 쪽에서 금정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