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1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에 있는 구운오거리를 호매실동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웃거리사거리 방향에서 왼쪽인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틀어지면서 화서역 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증(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