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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Outback 2.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둣내사거리를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GRANTUS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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