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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7노7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인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제 6 행 :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을 ‘1. 사기’ 로 변경 원심판결 제 2 쪽 제 21 행부터 제 3 쪽 제 5 행까지 : “ 근저당권 자 일산 새마을 금고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일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아 2012. 6. 12. 경 일산 새마을 금고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9. 경 위 부동산이 매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 근저당권 자 일산 새마을 금고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일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9,161만 원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대출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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