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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18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 경북 영덕군에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 내가 잘 아는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있으니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9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한 후 D가 비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뒤 그 대가로 2014. 9. 1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수한 금품의 액수,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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