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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5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6년 10 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대지 1032㎡, F에 있는 임야 521㎡ 와 G에 있는 임야 557,969㎡ 중 557,969분의 163,740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해자와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4.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내 부 동산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의 근저당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몇 달 안에 대출금을 변제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가 약 4억 4,000만 원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635-13에 있는 일산 새마을 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 자 일산 새마을 금고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일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아 2012. 6. 12. 경 일산 새마을 금고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9. 경 위 부동산이 매각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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