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6년 10 월경 피고인의 소개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대지 1032㎡, F에 있는 임야 521㎡ 와 G에 있는 임야 557,969㎡ 중 557,969분의 163,740 지분(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해자와 그의 처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4.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
내 부 동산에 설정된 은행 대출금의 근저당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몇 달 안에 대출금을 변제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가 약 4억 4,000만 원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9.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635-13에 있는 일산 새마을 금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부동산에 대해 채권 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 자 일산 새마을 금고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일산 새마을 금고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변 제하지 않아 2012. 6. 12. 경 일산 새마을 금고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29. 경 위 부동산이 매각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