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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3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 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일원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5억 5,1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10. 28. 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규모 지하 1 층~ 지상 8 층, 연면적 1,990.73㎡, 부지면적 480㎡, 용도 근린 생활시설인 E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1. 9. 1. 경 노 원 새마을 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고, 그 담보를 위하여 한국자산신탁 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 1 순위 우선수익 자를 노 원 새마을 금고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산신탁에 대출금의 집행 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8. 경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F 교회 목사 G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 교회 부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임차한 것처럼 부동산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임대인 주 소란에 ‘ 서울 노원구 H 교회’,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 명란에 ‘G’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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