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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3고합5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D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서울 강서구 E 대지 233.1㎡ 및 그 지상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잔 금 12억 5,000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 3억 7,500만 원을 공제한 8억 7,500만 원을 2013. 6. 17.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 경 위 ‘G 부동산 ’에게 피해자에게 “ 잔금을 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과 I의 근저당 등 모든 근저당을 말소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0억여 원에 달하고 I의 근저당과 관련하여 그 피 담보 채무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잔금 중 6억 3,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한 후 I의 근저당을 말소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자신의 다른 채권자인 J에게 그 잔 금 중 2억 3,100만 원을 줄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I의 근저당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7. 경 위 ‘G 부동산’ 부동산 중개인 K을 통하여 잔금 8억 7,500만원 중 6억 2,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L, K, J, I, M, D 진술 부분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건 관계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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