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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나94144
보증채무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의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전자부품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는데, 2017. 12. 29.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23,789,965원(이하 ‘2017년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다. 소외 회사 및 C은 2017. 12. 29. 원고에게 2017년 물품대금 123,789,965원을 2회로 분할하여 2018. 6. 30.까지 60,000,000원, 2018. 12. 31.까지 63,789,965원으로 연대하여 변제하되,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수채권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회로 분할하여, 2018. 6. 30.까지 40,000,000원, 2018. 12. 31.까지 40,000,000원을 변제하고,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미수채권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3.부터 2018. 11. 30.까지 9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 합계 192,115,725원(이하 ‘2018년 물품대금’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 3,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각서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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