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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2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388,976원 및 그중 59,295,357원에 대하여 2018.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5. 17. 위 차용금 1억 원의 변제기를 2017. 5. 26.로 하고,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약정한 변제기인 2017. 5. 26.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38일이 지난 2017. 7. 3. 1,500만 원만을 변제하고는 더 이상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18. 2. 22. 위 차용금을 2회로 분할하여 그중 5,000만 원은 2018. 3. 1.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8. 4. 1.에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2018. 4. 1.까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이를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그리고 피고 B은 2018. 3. 2.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약정한 변제기인 2017. 5. 26.까지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던 중 피고 B이 2017. 7. 3. 1,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78,08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3,021,918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86,9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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