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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4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작성 증서 제643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7. 10. 18.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A은 피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매월 150만 원씩 12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는 2017. 10. 18. 1,5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17.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피고가 원고 A에게 1,8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18., 이자 연 25%(매월 18일 지급)로 하여 대여하고, 원고 C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7년 작성 증서 제64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본301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원금 1,800만 원, 이자 3,131,507원’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7. 10. 18. 150만 원, 2017. 11. 17. 150만 원, 2017. 12. 19. 150만 원, 2018. 1. 11. 150만 원, 2018. 2. 21. 150만 원, 2018. 4. 16. 50만 원, 2018. 4. 27. 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월 15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7. 10. 18.부터 2018. 4. 27.까지 피고에게 합계 8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650만 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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