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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17 2018가단5054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청구 부분 및 의결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3.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5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3. 16.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250,000,000원을 2017. 8. 1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7년 제305호)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제작공급계약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연료 저장을 위한 건조물의 집진기, 저장고 등 설비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설비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설비제작계약’이라 하고, 각 계약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에는【표1】순번으로 특정한다), 소외 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설비 등을 제작납품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명 계약금액(원) 1 2017. 5.경 F 814,000,000원 2 2017. 7.경 G 842,600,000원 3 2017. 8. 20. H 137,500,000원 4 2017. 10. 27.경 I 277,705,000원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설비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채권양도일 양도대상채권 채권양도금액 양토통지도달일 2017. 9 .27. 1 ~ 3 계약 200,000,000원 2017. 11. 13. 2017. 9. 28. 3, 4 계약 200,000,000원 2017. 11. 1. 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0. 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08호로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2018.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2) 원고는 2018. 12. 17. 위 법원에 양수금채권 20,0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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