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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80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에게 2017. 9. 13.부터 2017. 9. 28.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온 사실, 2017. 10. 10.경에 소외 C는 그 같은 대여의 결과로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의 합계액이 57,0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그 중 9,000,000원은 2017. 11. 10.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48,000,000원은 2017년 11월부터 2018. 10. 30.까지 매월 1일에 4,000,000원씩 12회에 걸쳐서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연체시 연 24%(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이하, ‘채무이행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외 C가 이에 기하여 2017. 11. 10.까지 변제하기로 한 돈 9,000,000원 중의 일부로 돈 7,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1.항의 채무이행약정에 따라 소외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C의 처인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한다.

나.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및 필적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1.항의 채무이행약정 내용이 기재된 갑 제1호증의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필적이 피고 본인의 필적임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위 1.항의 채무이행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나머지 돈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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