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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나20311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을 인용한다.

나. 그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2)항의 “인수하고”(제2면 제16행)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로, “잔금으로 지급받기로”(제2면 제17행)를 “잔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7. 27. 인도하기로”로, “마쳐주었다”(제2면 제19행 를 “마쳐주고 이를 인도하였다”고 고침

라. 2)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제4면 제8행 이하)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로, “2018. 9. 5. 성립되었다”(제4면 제13, 14행)를 “피고가 소외 재단에 94,371,572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그중 47,185,786원(이하 ‘제1차 조정금’이라 한다)은 2018. 10. 31.까지, 47,185,786원(이하 ‘제2차 조정금’이라 한다)은 2018. 12. 31.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 9. 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로, 3)항(제4면 제15행 이하)을 “피고는 소외 재단에 2018. 10. 29.에 제1차 조정금, 2018. 12. 28.에 제2차 조정금을 지급하였다.”로 고침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나항(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을 인용하되, 그 항목 번호를 1), 2)항으로 고치고 각주 2)를 삭제한다. 나. 판단 : 제1심 판결의 인용 1)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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