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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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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11. 10. 선고 78노11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207]
판시사항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하기만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아니므로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다.

피 고 인

A 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 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고합112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같은 B를 징역 3년 및 벌금 32,400,000원에, 같은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같은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85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같은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금괴 6킬로그람(증 제1,3호) 및 여행용가방 2개(증 제2,4호)를 피고인 B, 같은 C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7,466,620원을, 같은 A, 같은 B부터 금 42,093,331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는, 자백외에는 보강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 및 체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둘째점과 같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금괴가 밀수입된 것이라는 정을 몰랐는데 원심이 그 정을 안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항소이유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같은 피고인은 그가 운반한 가방속에 밀수입되는 금괴가 들어있다는 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데 있다.

먼저 피고인 B의 변호인과 피고인 D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이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보강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 D도 그 밀수품인 정을 알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B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양형감경을 내세우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같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D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같은 피고인은 공소외 E가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한 금괴를 관세포탈품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일뿐 같은 피고인이 직접 이를 매도하거나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어서 같은 피고인이 그 포탈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 같은 피고인으로부터는 그 물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없을 것인데도 원심은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포탈품의 범칙 당시의 싯사상당액을 추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같은 피고인은 당심공판정에서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시 통역의 잘못으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심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의 기재나 당심증인 G의 증언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같은 피고인은 그 운반하는 가방속에 관세포탈품인 금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한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검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도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의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A의 범죄사실중 싯가 7,366,620원을 싯가 7,466,62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같은 피고인은 1978.4.22. 08:00경 일본국 동경 H소재 I 다방에서 공소외 E로부터 일화 200,000엔을 받기로 하고 금괴 3킬로그람 싯가 12,400,000원 상당이 은익되어 있는 여행용가방을 한국에 운반하여주는 방법으로 동인의 금괴 밀수입을 방조하기로 하여 위 가방을 받아 휴대하고 같은날 19:50 일본국에서 출발하는 일본항공사소속 951번 비행기편으로 같은날 12:00김포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금괴가 은익되어 있지 아니한 가방인 것처럼 가장하고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 세관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1,463,200원과 방위세 182,900원의 포탈이 미수에 이른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위 판시사실은

1. 같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G, 같은 F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작성의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감정서중 판시 세액에 부합하는 감정결과기재

1. 압수된 금괴 3킬로그람(증 제3호) 및 여행용가방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A의 판시 각 소위 및 같은 D의 판시소위는 각 관세법 제186조 제1항 에, 같은 B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6조 제2항 제2호 , 제3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에, 같은 C의 판시소위는 특가법 제6조 제6항 , 제6조 제2항 제2호 , 제3항 , 관세법 제182조 , 제180조 제1항 ,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 B와 같은 C의 판시 각 소위중 각 항의 특가법위반행위와 방위세법 위반행위는 각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판시 각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A, 같은 D의 판시 각 관세법 위반죄(판시 제1, 제3, 제4의 각 소위)의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C의 판시소위는 방조범이므로 관세법 제194조 제3항 , 형법 제32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한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하고, 피고인 A의 판시 각 소위와 같은 B의 판시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징역형과 같은 B에 대한 특가법 소정의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나)의 소위에 정한 형에, 같은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마)의 소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B와 같은 C는 외국인으로서 초범인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각 징역형에 한하여 관세법 제194조 제3항 , 형법 제535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후 위 각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같은 B를 징역 3년 및 판시 제2의 (가)의 소위에 대해서는 벌금 6,400,000원, (나)의 소위에 대해서는 벌금 6,500,000원, (다)의 소위에 대해서는 벌금 5,800,000원, (라)의 소위에 대해서는 벌금 5,900,000원, (마)의 소위에 대해서는 벌금 7,4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5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69조 제2항 ,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 B와 같은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각 85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등 정상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같은 B에 대하여는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금괴 6킬로그람(증 제1,3호)은 피고인 B와 같은 C가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포탈하려고 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여행용가방 2개(증 제2,4호)는 같은 피고인들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 들로부터 각 몰수하고, 피고인 A가 취득한 판시 제1의 금괴와 피고인 B가 밀수입하고 같은 A가 취득한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의 각 금괴는 각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하여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제1의 금괴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인 금 7,466,620원을 피고인 A, 같은 B에 대해서 공동으로 판시 제2의 금괴의 각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합계인 금 42,093,331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동(재판장) 지홍원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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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지방법원영등포지원 78고합112
-서울고등법원 1979.7.26.선고 79노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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