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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고법 1977. 6. 23. 선고 73노93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154]
판시사항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 형법 38조 1항 2호 의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관세법(1961.4.10. 법률 600호) 208조 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38조 1항 2호 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경합범처리의 규정에 의할수 없고 각죄마다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피 고 인

대한무역주식회사(변경된 명칭 : 주식회사 한영제작소)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본건 물품은 수입자유품목으로서 지단도의 제조원료인 합금강판에 불과한 것인바,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고, 충분한 증거없이 본건 물품이 지단도의 반제품이라고 단정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본건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달리 위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문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행위시의 관세법(1961.4.10.법률 제600호) 제198조 를 적용하여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소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 단일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행위시의 관세법 제208조 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1항 2호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의 경합처리의 규정에 의할수 없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규정에 따르지 않고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단일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령의 적용을 그릇치고 그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당심은 공소사실 (2)의 허위신고한 지단도의 개수를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70개로 인정하나 이 점에 있어서의 원심의 사실오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으로서 파기사유로는 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본건은 범죄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이나 현행 관세법 부칙 제2조 3항에 의하여 행위시법(1961.4.10. 법률 제600호)에 의할 것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위 행위시의 관세법 제198조 1항 , 제210조 에 해당되는바, 그 소정형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위 행위시의 관세법 208조 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1항 2호 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소위마다 따로 형을 양정하기로 하여 그 각 벌금액수의 범위내에서, 벌금 각 35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어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9조 1항 을 적용하여 위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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