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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2. 12. 23. 선고 72노110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57]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에 의한 벌금형의 병과와 작량감경

판결요지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5항 의 벌금병과에 있어서도 관세법 194조 가 적용되어 형법 53조 에 의거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9.13. 선고 77도2114 판결 (판례카아드 11688호, 대법원판결집 25③형21,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5)1405면, 형사소송법 제368조(28)1482면, 법원공보 569호10275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6,201,780원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4년 및 벌금 14,330,640원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4,330,640원에, 피고인 6, 7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201,780원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1, 2, 3, 4, 5, 6,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1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6, 7, 8에 대하여는 이 판결일로부터 각 4년간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메모지 2장(증제5호), 녹용 20포(증제11호), 허구환 24병(증제12호), 금쇄고정환 20개(증제13호), 송죽 진주고 48개(증제14호), 육신환 10개(증15호), 섬유 48개(증제16호), 만금유 2개(증제17호), 가방 3개(증제18호), 양탄자 1장(증제16호), 열쇠 1개(증제20호)는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라도 남자용 손목시계 2개(증제21호), 로렉스 13금 남자용 손목시계 1개(증제22호),로렉스시계 보증서 10장(증제23호), 에니카 시계줄 40조(증제24호), 양탄자 6장(증제25호), 영국제 양복지 3벌(증제26호), 로렉스시계 보증서 1장(증제53호)은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고무줄 1개(증제1호), 하라막끼 1개(증제2호)는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 500원권 40장(증제41호), 선박(춘은호) 1대(증제62호)는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된 다이야몬드 6부짜리 6개(증제43호), 다이야몬드 1카랏트 25부짜리 3개(증제45호), 다이야케이지 0.20짜리 1개(증제46호), 다이야케이지 0.57짜리 1개(증제47호), 다이야케이지 0.05짜리 300개(증제48호), 피고인 8로부터, 압수된 에니카 남자용 손목시계 9개(증제28호), 라도 남자용 손목시계 3개(증제29호), 메모지 2장(증제30호)은 피고인 9로부터 각 몰수하고, 피고인 1, 2, 3, 4, 5로부터 금 6,075,000원을, 피고인 2, 3, 4, 5, 9로부터 금 9,354,000원을 각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12, 13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 원심판결은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즉 검사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13, 14, 15, 16, 17, 18에 대한 공소장(9) 기재의 각 금괴밀수의 점, 공소장(10) 기재의 시계 밀수의 점, 피고인 19, 20에 대한 공소장(11) 기재의 금괴밀수 방조의 점 피고인 21에 대한 고소장(13) 기재의 관세장물 취득의 점과 피고인 9에 대한 주된 공소 사실인 공소장 (1) 기재의 시계 밀수의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은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 13, 14, 15, 16, 17, 18, 19, 20, 21에 대한 앞에 본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9에 대하여는 주된 공소사실인 위 시계 밀수의 점에 대하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예비적인 공소사실에 따라 관세장물취득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2.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데 있다. 즉

(가) 피고인 2, 3, 4, 5에 대한 원심판시 (1)의 법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에서는 기수죄로 하면서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미수법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줄여쓴다) 제6조 6항 , 관세법 제182조 2항 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 관세법 제194조 를 보면 1항 에 "이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9조 , 제10조 제2항 , 제11조 , 제32조 제2항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항 에 " 형법 제16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한다."

3항 에 " 전 제2항 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1항 2호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할 수도 없고 또 동법 제53조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10에 대한 원판시 6의 2개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13의 원판시 7의 3개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있은 즉 이는 위 관세법 제194조 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3.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장 4 기재의 공소사실은 무면허 수입의 예비죄로 기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이 미수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속단하고 미수죄를 구성치 않는다고 판단하고 예비의 점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고,

(나) 피고인 9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이 공소장(1) 기재의 특가법 위반의 사실이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을 한 관세장물 취득의 점은 예비적인 공소사실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주된 공소에 관하여 먼저 판단을 하고, 주된 공소가 죄가 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없이 막바로 예비적인 공소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고

4. 원심은 형의 양정을 잘못하였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즉 피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상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즉 피고인 1이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물건이 원심이 판시한 것도 다 적은 수량이라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체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는 원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3. 피고인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3은 판시1의 이타이호 밀수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2의 춘총호 밀수에도 밀수의 범의없이 선식업자인 공소외 3 부탁에 의하여 부식주문차 가는 길에 공소외 3 부탁으로 상피고인 1에게 서신을 전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4.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4는 원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5. 피고인 5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5는 원판시 1의 이타이호에 간 사실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판시 2의 룬총호에도 밀수의 범의없이 부식주문차 가는 상피고인 2, 3을 따라 양주나 한병 얻을까 하여 따라간데 불과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5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6. 피고인 6 본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같이 첫째 피고인 6은 상피고인들이 룬총호에 밀수하러 가는 줄을 모르고 따라 간데 불과한데 원심은 오인하여 피고인이 밀수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6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7. 피고인 7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도 상피고인 6과 동일하게 첫째, 자기는 상피고인이 룬총호에 부식주문 받으로 가는데 배를 운전한데 불과하며, 상피고인들이 밀수를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밀수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7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8. 피고인 8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8은 원판시 다이야를 공소외인으로부터 금 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취득한데 불과하며 또 싯가도 원심인정과 같이 2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둘째, 원심이 피고인 8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9. 피고인 9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9가 매수한 관세장물 에니카 80개, 라도 40개 싯가 금 1,500,000원 상당에 불과한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9가 시계 합계 695개 싯가 9,525,000원 상당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둘째,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10. 피고인 12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다. 즉 자기는 원판시 시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매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였으므로 원심의 유죄인정은 잘못이라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 12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11. 피고인 1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채증을 잘못하였던가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즉 원심판결은 여자용 금손목시계 1개(증제31호), 인조비취반지 6개(증제38호), 금반지 1개(증제39호), 밍크목도리 4개(증제40호)가 관세장물이란 것을 전제로 피고인 13이 관세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건기록상 위의 물건이 관세장물이란 것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률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즉 원심은 위의 물건이 관세장물로서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6조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고 선고하고 있으나 위의 물건은 피고인의 처 공소외 5의 임의 제출에 의하여 그로부터 압수한 것일 뿐 아니라, 전부 여자용이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소외 5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오지 않고 막연히 피고인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 것은 관세법 제186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셋째, 원심이 피고인 13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3. 1.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중, 공소사실 (9),(10),(11),(13)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항소논지에 관하여 보건데, 검사가 제출하는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514 기록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6, 7, 8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 13, 14, 15, 16, 17, 18에 대한 각 피의자 진술조서, 동인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 등에 의하면 검사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그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어느 배인지 확정할 수 없는 배에서 그 누구인지 확정지울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그 수량을 알 수 없는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한 사실은 추측이 간다.

그러나 무릇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법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마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실을 특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특정된 범죄사실마다에는 이를 인정할 수가 있는 충분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건에 돌이켜보아 검사가 주장하는 (9),(10),(11),(13) 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정이 되어 있고, 특정된 공소사실마다에 이를 인정 할 수가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검사는 공소사실로서는 공소사실(9)로서 공소장 첨부 별지목록과 같이 피고인 13, 14, 15, 16, 17, 18이 69.10.초순 영국적 벤라인이라는 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 7관을 매수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1972.1.12. 화란 국적의 세르바스 컥이라는 배에서 기관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괴 7관을 미화 45,500달라에 매수 밀수입한 것까지 37번에 걸쳐서 합계 금 262관 싯가 금 884,25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공소사실(1)으로서 위 같은 피고인들은 (1) 1971.8.19.경 부산항에 정박 중인 덴마크국적인 외항선 크리스챤 마스크호에서 이름모르는 중국선원으로부터 에니카시계 300개를, (2) 1971.10.20. 위 부산항에 정박중인 외항선 영국적 벤레니호에서 진이라는 성의 이름 모르는 중국선원으로부터 여자용 에니카 금손목시계 300개를 각 감추어 가지고 위 (9)사실에 적시한 방법으로 이를 양육하는 등 상습적이고도 집단적으로 밀수행위를 하고, 공소사실 (11)로서 피고인 19는 1971.8.1.부터 피고인 20은 1970.9.경부터 각 1972.2.경까지 위 부산항에서 위(9)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 13 등이 금괴를 밀수입한다는 정을 알고, 피고인 14, 15, 16, 17과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시 경계를 하여 피고인 13 등이 위 (9)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밀수입하는 것을 방조하고, 공소사실 (13)으로서 피고인 21은 1971.10.22.부터 1971.10.30.까지 위 동아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14로부터 동인등이 위 (10)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1071.10.20.경 위 부산항에서 밀수입한 여자용 금 에니카 손목시계 300개를 여러번 걸쳐서 도합금 270만 원을 주고 관세장물임을 알고도 사서 관세장물을 취득한 것이다고 기재 공소하여서 공소사실 적시방법인 사실의 특정은 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각 공소사실 마다에 이를 인정할 수가 있는 증거가 있는가의 점에 들어가 보건데, 위에 든 검사제출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514 기록과 검사 작성의 공소외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소외 6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외 7이 1971.5.18. 피고인 13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4가 가지고 온 금괴 1관을 금 228만 원에 매수한 사실, 또 7월 중순경 공소외 7이 동아상사로 피고인 14를 찾아가 금괴 반관을 금 114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음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위의 금괴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였다고 하는 공소장 첨부 별지목록 37항 기재의 어느 금괴인지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따라서 위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9)기재의 금 밀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고, ( 피고인 14는 1972.2.24.자로 작성한 자술서에서는 1971.5.중순 영국배인 벤타인에서 밀수입한 금괴 5관중 1관을 부평동 아주머니(부평동 아주머니는 공소외 7의 별명임)에게 팔았고, 1971.8.경 밀수입한 것 중 반관을 다시 부평동 아주머니에게 팔았다고 진술하다가 1972.3.7.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1971.5.18. 15:00경 공소외 7집에서, 동녀에게 1971.5.초순 영국적 벤로얄에서 밀수입한 2관반중에서 1관을 금 278만 원에 팔았고, 1971.7.하순 11.30.경 공소외 7의 집에서 동녀에게 1971.7.하순 중국적 오숀스타에서 밀수입한 7관 중에서 반관을 금 144만 원에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1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인 14의 자술서나 피고인 1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도 공소외 7이 피고인 14로부터 매수한 금괴가 공소사실 (9)에 적시된 금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다음 검사제출의 검사 작성의 공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 원심이 한 서울형사지방법원 72고4790 71고단16145 , 피고인 공소외 8 등에 관한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위반 등 피고사건에 대한 기록 검증결과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5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공소외 8이 피고인 15로부터 1971.7.11.부터 같은 달 24.까지 4번에 걸쳐서 건설다방이란 곳에서 금괴 9관을 관에 금 240만 원씩 합계금 2,160만 원에 1971.10.말경 위 건설다방에서 금괴 2관을 금 538만 원에 1971.11.중순 위 같은 다방에서 금괴 1관을 금 270만 원에, 1971.12.말경 위 같은 다방에서 금괴 2관 반을 금 675만 원에( 피고인 15에 대한 위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1관을 금 270만 원에 팔았다고 공소외 8과 차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1972.1.17.19:00경 침예병원 앞에서 금괴 1관을 금 295만 원에 각 매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소외 8이 피고인 15로부터 매수한 위의 각 금괴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9) 사실에 적시된 어느 금괴인지는 역시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15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같은 피고인은 1971.10.중순 리베리야 국적 태평양별호란 배에서 밀수한 금괴 2관 중에서 같은 해 12.중순 파나마 국적 오션스타에서 밀수입한 금괴 10관 중에서, 또 같은 달 말경 이름모르는 배에서 밀수입한 금괴 2관 중에서, 1972.1.중순 화란 국적 스펜드쿡크호에서 밀수입한 금괴 7관 중에서 각각 위와 같이 공소외 8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검사가 공소사실 (가)에 첨부하고 있는 별지목록에 보면, 피고인 15의 위의 진술과 일치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5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5가 공소외 8에게 매도한 금괴가, 피고인들이 밀수입하였다고 하는 이건 금괴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주장의 피고인들의 금괴 및 시계밀수입에 관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작성한 자술서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원심이래 이구동성으로 위의 진술은 모두 수사시관에서의 고진 고문과 엄문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하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기록에 보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공소외 9는 1972.2.22.자로 서울지방검사장에게 보고한 범죄인지서(수사기록 1정 내지 22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13, 14, 15, 17, 18은 공모하여 공소장 첨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37번에 걸쳐서 금괴 합계 262관 싯가금 884,250,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또 위 같은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적 상습적으로 수입면허 없이

(1) 1971.8.19.경 부산항에 정박중인 덴마크국적인 외항선 크리스챤마스크호에서 성명불상 중국인 선원으로부터 에니카시계 300개를

(2) 1971.8.20.경 위 부산항에서 중국선원 진명불상자로부터 여자용 에니카 금 손목시계 300개를 밀수입하고, 피의자 피고인 19는 1971.8.1.부터 피고인 20은 1970.9.경부터 각 1972.2.경까지 사이에 피의자 푀완수 둥이 위의 금괴를 밀수입하는데 그 정을 알고 밀수품을 운반하고 운반시 경계를 하여 동 밀수를 방조하고, 피의자 피고인 21은 1971.10.22.부터 1971.10.30.까지 사이에 위 동아상사 사무실에서 피의자 피고인 14로부터 동인들이 밀수입한 앞에 본 여자용 에니카 손목시계 300개를 여러 번에 걸쳐서 도합금 270만 원을 국고 관세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 (9)(10)(11)(13)과 꼭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1) 피의자 피고인 17의 진술을 보면 동인이 1972.2.24.자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와 1972.3.3.자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피고인 17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30번에 걸쳐서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21개는 공소장 첨부 별지목록기재(이하 별지목록이라고 줄여 쓴다)의 공소사실과 일치할 뿐이며, 나머지는 공소장에 없는 것도 있고, 또 날자와 배이름 또는 밀수한 금괴의 양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별지목록과의 일치여부를 알 수가 없고, 1972.3.14.자 검사 작성의 같은 사람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르러서야 별지목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술을 한 기재를 발견할 수가 있고

(2) 다음 피의자 피고인 13의 진술을 보면 동인이 1972.2.24.자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를 보면 1968.6.부터 그해 말까지 피고인 단측으로 5-6번에 걸쳐 금괴 9-10관을 밀수입하였고, 1969.2.경부터 같은 해 11월말경까지는 공소외 10, 11, 12, 13 등과 약 7-8번에 걸쳐서 금괴 약 30관과 시계 약 400개 정도를 밀수입하였고 1970.4.경부터 1971.1.경까지 피의자 피고인 15, 16 등과 같이 금괴 약 35관 내지 40관을 밀수입하였고, 1971.4.경부터 1972.2.까지 피의자 피고인 14, 15, 16, 17과 같이 7-8번에 걸쳐서 금괴 40관 내지 50관과 시계 500개 내지 600개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72.3.6.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13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1969.10.부터 1971.2.중순까지 공소외 10, 11, 12, 13 등과 같이 금괴 150관 정도를 밀수입하였고, 1971.8.경부터 1972.1.경까지 사이에 피의자 피고인 14, 15, 16, 17 등과 같이 금괴 50관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72.3.15.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13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와서 구체적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수량 및 일시와 배의 이름 등을 대라는 검사의 신문에 위의 금괴는 모두 상피의자 피고인 17이 운반하였으므로 같은 사람에게 물어 달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3) 다음 피의자 피고인 14의 진술을 보면 동인이 1972.2.24.자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에 보면 1971.5.경부터 1972.2.초순까지 사이에 8-9번에 걸쳐서 평균 1개월에 1번 내지 2번씩 밀수입하였으며 그때마다 에니카, 라도, 로렉스 등을 1번에 200개 내지 150개씩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72.3.3.자 검사작성의 피고인 1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7번에 걸쳐서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그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1개는 공소장에 없는 것이고 2개는 공소장과 배이름과 금괴의 양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1972.3.11.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1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르러서야 별지목록과 꼭 일치하게 12번에 걸쳐서 금괴를 밀수입한 내역을 진술하고 있으며

(4) 다음 피의자 피고인 15의 진술을 보건데, 동인이 72.2.24.자로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에 보면 1970.4.초순경 피의자 피고인 16과 같이 금괴 3관을 밀수입하였고, 1971.2-3.경까지 사이에 피의자 피고인 16, 17과 같이 7-8번에 걸쳐서 금괴 도합 35관 내지 40관을 밀수입하였고, 1971.5.경부터 1972.2.경까지 상피의자 피고인 14, 16, 17, 18과 같이 약 3번에 걸쳐서 금괴 50여관과 시계 약 600개를 밀수입하였고 1972.2.초순 구명일전에 영국선 마스크에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 7관을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72.3.2.자 검사 작성의 피고인 15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9번에 걸쳐서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지목록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4개밖에 되지 않고, 1972.3.13.자 검사작성의 피고인 15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르러서야 별지목록과 일치하게 17번에 걸쳐서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5) 다음 피의자 피고인 16의 진술을 보면 동인이 1972.2.24.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자술서에 상피의자 피고인 15의 1972.2.24.자술과 동일하게 진술하다가 1972.3.8.자 검사작성의 피고인 16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11번에 걸쳐서 금괴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다가 1972.3.13.자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야 별지목록과 같에 17번에 걸쳐서 금괴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6) 다음 피의자 피고인 18의 진술을 보건데, 1972.3.2.자 검사작성의 피고인 18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7번에 걸쳐서 금괴와 시계를 밀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별지목록과 꼭 일치하는 것은 3개 뿐이고 2개는 별지에 없는 것이고 1개는 배이름과 금괴 양이 일치하고 있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며, 1972.3.13.자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기억나는 대로 10개를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공소장에 보면 피고인 18이 관여한 것은 12개로 되어 있다)

(7) 끝으로 피고인 21의 진술을 보건데, 같은 피의자도 1972.2.24.자의 첫 자술서와 1972.2.25.자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1971.7.하순경 피고인 14로부터 남자용 스위스 에니카 손목시계 5개, 1971.8.중순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홍콩조립 스위스 에니카 손목시계 20개, 1971.9.하순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스위스 남자용 에니카 손목시계 50개, 1971.10.하순 같은 사람으로부터 에니카 여자용 손목시계 100개, 1971.11.하순 같은 사람으로부터 스위스제 여자용 라도 손목시계 15개를 각 밀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1972.3.8.자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르러서야 공소장과 일치하게 1971.10.22.부터 30.까지 사이에 5-6번에 걸쳐서 피고인 14로부터 여자용 에니카 손목시계 300개를 개당 9,000원 내지 10,500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1972.2.22.이 사건 범죄를 인지할 때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단서가 될만하였던 것이, 일건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마지막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공소장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기재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고문이나 엄문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의 여부는 불문하고서라도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라서 진술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과연 사실에 맞은 것인지 저으기 의심이 갈 뿐 아니라, 더욱이 이에, 피고인 17이 아무런 기록의 도움없이( 피고인 17이 아무런 기록의 도움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도 기록상 분명하다) 1969.10.초순부터 1972.1.12.까지 2년 4개월 동안 37번에 걸쳐서 밀수입한 금괴의 양과 배이름 및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측상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피고인 17의 기억력에 상도할 때에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을 믿어 이를 유일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 피의자들의 검찰진술에 있어서도 시계밀수부분에 대하여는 1971.10.중순경 리베리야 국적 태평양별호에서 금괴 2관과 에니카 시계 300개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은 일치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피고인들 사이와 또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진술할 때마다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고, 또 위 일치하여 진술하는 것도 공소장 적시와는 날짜는 비슷하나 배이름이 상이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시계밀수의 점은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그 죄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는 원심판결은 피고인 2, 3, 4, 5에 대한 원판시 (1)의 범행에 관하여 범죄사실에서는 정당하게 기수를 인정을 하면서 적용법조에 가서 미수범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원심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판시 1,2 소위에 대하여 같이 법률적용을 하느라고 특가법 제6조 6항 , 관세법 제132조 2항 을 적용하여 검사주장과 같은 착오도 생길 수 있으나 위 특가법 6조 6항 관세법 제132조 2항 은 원판시 2의 미수범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나) 검사는 원심이 관세법 제194조 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5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하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법전서에 관세법 제194조 3항 이 " 전 제2항 의 규정은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 전 2항 의 규정은 운운"의 잘못 인쇄되어 있는 것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1969.11.29.발행의 관보 제4310(기2)에 수록된 법률 제1976호를 보면 위의 착오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논지도 이유없다.(다만 뒤에 직권으로 판단하겠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관세법 제194조 의 해석을 잘못하여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보다 적은 벌금을 병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검사의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가 최종공판에서 진술한 논고문(법원기록 742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4) 기재의 공소는 기소한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원심은 착오로 위의 검사의 공소가 미수로 공소한 것이라고 잘못 전제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피고인 9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막바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관세장물취득의 점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가 않더라도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9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인 시계 밀수의 점을 인정항 증거가 충분한데 원심은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데, 주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양립할 수가 없는 사실, 예를 들면 예비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용으로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9에 대한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이 막바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함은 주된 공소사실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인 공소사실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9에 대하여 주된 공소사실인 시계밀수의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잘못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4.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는 피고인 12의 항소이유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는 피고인 13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4의 항소논지 첫째, 둘째 점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채증을 잘못하였다던가 법률적용을 잘못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5. 검사의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과 피고인 12와 피고인 13의 변호인의 원심의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정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논지들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6. 피고인 8, 9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같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8, 9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있다.

7. 직권으로 피고인 2, 3, 4, 5, 6, 7에 대한 원심판결을 보건데, 특가법 제6조 4항 , 5항 , 6항 을 보면, 관세법 제181조 동법 제182조 위반죄중 특가법 4항 1 , 2호 에 해당하는 액수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5항 에 의하여 그 밀수입한 것이나 밀수입하려고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면 관세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53조 의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므로 관세접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가법 제6조 5항 의 벌금병과에 있어서도 관세법 제194조 는 적용되어 형법 제53조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할 수는 없다할 것이나, 그런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2, 3, 4, 5는 공고하여 1972.2.20.이마이호에서 물품원가 합계금 4,064,430원 상당의 시계를 1972.2.22. 룬총호에서 물품원가 합계금 3,100,890원 상당의 물건을 각 밀수입하였다고 인정을 하고, 피고인 6, 7은 위 룬총호에서의 위 상피고인들의 밀수시에 그 정을 알고 상피고인들과 밀수품을 운반하여 밀수입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을 하면서 어떤 근거에서인지 알 수가 없으나,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각 벌금 12,193,290원, 피고인 4, 5에 대하여는 각 벌금 6,096,645원 피고인 6, 7에 대하여는 각 벌금 3,100,890원을 병과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의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은 앞에서 본 특가법 제6조 4 , 5 , 6항 관세법 제194조 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4) 이상으로 검사의 피고인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12, 13의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가 없으므로, 동법 제364조 6항 또는 동법 조 2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당원이 피고인 1에 대하여 뒤에서 새로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을 제외하면 원심판결 이유 위의 그것과 꼭 같고, 증거 관계는 원심판결 이유 위의 증거의 요지 중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항조사서의 기재"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1. 당원에서 조사한 부산세관 직원 공소외 14, 15, 16이 작성한 각 감정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 위의 증거의 요지와 꼭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 위의 해당부분을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2.2.21.16:00경 중국 국적의 룬총호에 타고 대만을 출발하여 부산항에 입항할 때 하등 수입면허나 입항수속시 부산세관장에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는 목적으로 위 룬총호의 피고인 침대옆 벽속에 녹용 3,000그람, 레바논 양탄자 1개, 007가방 3개, 홍콩제의약품인 만금유 2병, 금쇄고정환 20병, 해구환 24병, 육신환 10병, 대만제도레루 48개, 성유 48개 도합 물품원가 292,274원 싯가금 962,600원 상당을 감추어가지고 위 부산항에 입항하여 기회를 보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1의 원판시 제2의 밀수미수의 점과 당원 판시 밀수예비의 점은 각 특가법 제6조 4항 2호 , 동 6항 , 관세법 제182조 2항 에, 피고인 2, 3, 4, 5의 판시 제1의 밀수의 점은 특가법 제6조 4항 2호 , 동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밀수기수의 점은 특가법 제6조 6항 , 동 4항 2호 , 관세법 제182조 2항 에, 피고인 6, 7의 판시 제3의 밀수의 방조의 점은 특가법 제6조 6항 , 동 4항 2호 , 관세법 제182조 1항 에, 피고인 8, 9의 판시 각 관세장물취득의점은 각 관세법 제186조 1항 에, 각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상 각 소위에 대하여 소정형중에서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판시 모두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형법의 범위내로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3, 4, 5의 판시 각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동법 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밀수입미수죄에 정한형에,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는 그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1의 밀수입죄에 정한형에, 동법 제42조 단행범위내로 각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 1, 2, 3, 4, 5, 6, 7의 이건 범행에는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4, 5, 6, 7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9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피고인 1, 2, 3, 4, 5, 6, 7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5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고, 밀수입하려 하였고, 밀수입하는데 방조한 물품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원인, 피고인 1, 6, 7에 대하여 각 벌금 6,201,780원을,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 각 벌금 14,330,640원을 각 병과하고, 형법 제69조 2항 , 동법 제7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 2, 3, 4, 5, 6,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1, 2, 3, 4, 5, 6, 7, 8, 9에 대하여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5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6, 7, 8의 이건 범행에는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4년간씩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고, 압수된 메모지 2장(증제5호)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압수된 녹용 20포(증제11호), 해구환(증제12호), 금쇄고정환 20개(증제13호), 송죽진주고 48개(증제14호), 육신환 10개(증제15호), 섬유 48개(증제16호), 만금유 2개(증제17호), 가방 3개(증제18호), 양탄자 1장(증제19호), 열쇠 1개(증제20호)는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 피고인 1의 소유이므로 관세법 제182조 2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라도 남자용 손목시계 2개(증제21호), 로렉스 18금 남자용 손목시계 1개(증제22호), 로렉스시계 보증서 10장(증제23호), 시계줄 40조(증제24호), 양탄자 6장(증제25호), 양복지 3벌(증제26호), 로렉스시계 보증서 1장(증제53호)은 피고인들의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2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181조 에 의하여 이를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고무줄 1개(증제1호), 하라막기 1개(증제2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한국은행 500원권 40장(증제41호)은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동 선박(해운호) 1대(증제62호)은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4조 에 의하여 이를 각 피고인 6으로부터, 압수된 다이야몬드 6부짜리 6개(증제43호), 다이야몬드 1캬랏트 25부짜리 3개(증제45호), 다이야게이지 0.20짜리 1개(증제46호), 다이야게이지 0.57짜리 1개(증제47호), 다이야게이지 0.05짜리 300개(증제48호)는 관세 장물로서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6조 에 의하여 피고인 8로부터 압수된 손목시계 9개(증제28호), 손목시계 3개(증제29호)는 관세장물로서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이므로 관세법 제186조 에 의하여 압수된 메모지 2장(증제30호)은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 에 의하여 이들을 각 피고인 9로부터 각 몰수하고 피고인 2, 3, 4, 5의 판시 제1의 범행과 피고인 9의 판시 제4의 범행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밀수입하고 또는 취득한 시계는 관세법 제181조 1항 , 동법 제186조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압수된 시계 12개(증제28,29호) 이외에는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1항 에 의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물가에 상당한 금원인 금 9,354,000원을 같은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1, 2, 3, 4, 5가 판시 제2의 범행에 의하여 밀수입하려고 한 물건은 관세법 제182조 2항 , 동법 제181조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압수된 라도 남자용 시계 2개, 로렉스 18금 남자용 손목시계 1개, 로렉스 보증서 10장, 에니카 시계줄 40짝, 양탄자 6장, 양복지 3벌(증제21 내지 26호)을 제외한 물건은 피고인들이 이를 바다속에 버려 이를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1항 에 의하여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원인 금 6,875,000원을 같은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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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72고합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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