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국에서 몰수괸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장물인 금괴가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압수가 해제되었으나 그 금괴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노병준 (사선)변호사 김종승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건 범죄행위로 소유한 금괴 1760그램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일본국에서 이를 몰수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 11,26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살피건대, 본건 금괴 1760그램이 일본세관에 의하여 압수되었다가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로 환원되었는데도 동 금괴가 일본국에 있는 관계로 몰수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 금괴가 일본국에 몰수되어 그 소유가 박탈되므로써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법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9.4.10. 선고 78도8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금괴를 일본국에서 몰수하여 우리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본건 금괴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음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