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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2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경 원고에게 서울 중구 C빌딩 2층 제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700만 원, 임대기간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차임 및 관리비 월 11,137,5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D은 피고로부터, 2010. 11. 8. 4,000만 원을 이율 월 3%(후에 월 1%로 감액)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20만 원을 공제하고 3,88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11. 19. 1,000만 원을 이율 월 3%(후에 월 1%로 감액)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9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9.경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소외 E에게 임대하고 피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4.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 1,965만 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3. 8. 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의 변제조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피고의 행패와 협박에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조로 1,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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