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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682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9. 3.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하면서 선이자로 7,380,000원을 공제하고 22,62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9. 10.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선이자로 3,600,000원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1차 대여를 하면서 공제한 738만원, 이 사건 2차 대여를 하면서 공제한 360만원은 선이자로 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1, 2차 대여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 잔액이 있어 피고와 사이에 위 잔액을 이 사건 1, 2차 대여금에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지 선이자를 공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공제하고 16,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22. 30,000,000원을, 2009. 8. 27. 20,000,000원을 각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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