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8. 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빌딩 2층 제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원고에게 보증금 67,000,000원, 임대기간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차임 및 관리비 월 11,137,500원(부가세 포함, 후불, 2011. 5. 9.부터는 9,487,500원으로 변동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D은 피고로부터, 2010. 11. 8. 40,000,000원을 이율 월 3%(2011. 2. 7.부터 월 1%로 감액)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1,200,000원을 공제하고 38,8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0. 11. 19. 10,000,000원을 이율 월 3%(2011. 2. 7.부터 월 1%로 감액)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9,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5. 9.경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소외 E에게 임대하고 피고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57,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보증금 67,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 셈이 되므로, 잔존 보증금은 57,000,000원이 된다. .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24.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 19,650,000원을 2013. 12. 30.까지 지급하되,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3. 8. 1.까지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