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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177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0,192,259원 및 그 중 53,542,25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아래 순번으로 표시한다

), 이 사건 제2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1개월치 선이자로 25만 원을, 이 사건 제3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1개월치 선이자로 150만 원을, 이 사건 제4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1개월치 선이자로 100만 원을 각 공제하였다. 순번 대여일 변제기 이율 대여금(원) 1 2008. 12. 30. 2009. 7. 30. 월 5% 10,000,000 2 2010. 8. 27. 2011. 4. 30. 월 5% 5,000,000 3 2010. 9. 1. 2011. 9. 30. 월 5% 30,000,000 4 2010. 11. 6. 2011. 3. 6. 월 5% 20,000,000 합계 65,000,000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24. 대여금과 계금 등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이율을 2011년 3월 갑 제6호증에는 ‘2010년 3월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가 2011년 2월경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4개월분의 이자로 월 3%의 비율에 의한 1,15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율을 변경한 것이므로, ‘2010년 3월’은 ‘2011년 3월’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도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0년 3월’은 ‘2011년 3월’의 오기라고 보인다.

부터 월 3%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2010. 2. 1. 조직한 27인조 낙찰계(계금 3,900만 원, 1회 불입금 150만 원, 총 27회 납입)에 가입한 후 2010. 6. 30. 5회 차에 낙찰을 받아 2010. 7. 5. 낙찰계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계금 29,150,0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위 낙찰계를 ‘이 사건 낙찰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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