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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1402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반하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낮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존재하는 등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자매로서 ‘J’에서 공동신앙생활을 같이 한 D의 검찰과 원심 법정진술도 신빙성이 높다.

또한 J 구성원들 중 S과 P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은 반면 U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높은 피고인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D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U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신빙성이 낮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등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D의 경찰 진술, 진술서, 노트 기재, S과 P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상습특수상해, 강요 및 강요미수 범행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① 2016. 1. 8. G빌라 H호에서 알루미늄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② 2017. 1. 14. L 사무실에서 플라스틱 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렸으며(원심 판시 제1의 사.항 관련), ③ 2017. 2. 10. L 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원심 판시 제1의 아.항 관련)은 있으나, 원심 판시 제1, 2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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