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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0 2016노504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X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AM( 일명 BP) 의 진술, 체크카드 사용 내역, 계좌거래 내역, 골프장 예약 내역, U에 대한 접견 내역 등이 X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X은 U로부터 사업 시행에 대한 이권을 받기 위해 U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돈이나 U을 대신해 추심하거나 U을 내세워 차용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X의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 한 S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U의 형집행정지를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X의 진술을 무조건 맞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S 자신의 기억과 X의 기억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표현했던 점, X과 상관없이 S 자신만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X의 진술에 들어맞는 S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S은 자신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재판이 종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자 그때부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까지 법정에서 상세하게 진술한 점,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S이 무슨 이유로 X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S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 편 S은 미화 5,000 달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Y 원장이 잘 다녀오시랍니다.

’ 라는 말을 했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Y은 피고인 A를 만난 이후 AX 소속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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