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18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 높이와 피고인의 신체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아래 부분에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접촉된 피고인의 벨트나 배를 성기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복도에서 격려와 칭찬의 의미로 피해자 E을 안아주었고, 피해자도 당시에는 이에 호응하여 자연스럽게 서로 안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경찰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54)에 수록된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진술을 유도하고 조사과정에 수시로 개입함으로써 그 진술이 오염되었고, 검찰 조사과정을 담은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04)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오염된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위 각 영상녹화 CD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설령 각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arrow